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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216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16.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2016.3.28.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3.28.부터 2018.3.27.까지, 월 찰임 5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자1272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2016. 10. 24. C와 사이에 ‘C는 2018. 3. 27. 원고로부터 8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C는 2017. 9. 18.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1층 416.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9.18.부터 2019.9.17.까지,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C에게 무단 전대차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과 아울러, 2017. 11. 28. 피고에게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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