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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7 2019고단2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노인정의 회원이었고, 피해자 C은 위 노인정의 총무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는 2015. 11. 5.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을 뿐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회식을 가기 위해 모인 D 등 노인정 회원 10여명에게 '피해자가 벌금 100만 원을 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경 노인정 게시판에 고소인이 벌금을 낸 것처럼 기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고소인과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소인이 벌금 100만 원을 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E, F, G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

노인정 회원들의 나이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스쳐 지나가 듯 했던 말을 유독 당사자 외 D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고소인과 D의 친분 관계에 따른 진술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D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이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기도 함 D은 이 법정에서 최초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소인이 없었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항의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고소인이 ‘피고인이 한 말을 직접 들었고, 피고인에게 즉시 따졌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이 이야기할 때 고소인이 반대쪽에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계기도 없이 갑자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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