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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3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피고인이 클럽 앞에서 갑자기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넣어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E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어 지엽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범행 장소 등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고소인과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팔짱을 끼고 가다가 실랑이를 하거나 언쟁을 하는 모습, 이후 E가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소인과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가.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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