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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64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1년 간 보호 관찰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 기호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 층 118-2 호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중도 매인이다.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1) 인 장 위조 관련 중도 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이나 도매시장 개설 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 경 위 ㈜B에서 물품 거래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거나 도매시장 개설 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이 아님에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거나 도매시장 개설 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위조 이 위조 범죄사실 부분은 따로 범죄 전력과 같이 처벌 받았다.

하여 소지하고 있던 ‘ 上場 확인 필 서해 건 해산물( 주)’ 인 장과 ‘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상장 예외( 직접거래) 반입신고 필’ 인 장을 코다리 명태 4/12 크기 10 박스 420,000원, 코 다리 명태 4/10 크기 10 박스 420,000원에 날인하여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3회에 걸쳐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않고 도매시장 개설 자로부터 도 허가를 받지 않은 농수산물 2,730,000원 상당을 거래하였다.

2) 가락시장 외 판매 중도 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이나 도매시장 개설 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경 부산에 있는 ㈜ 신진아이 앤디로부터 절단 낙지 채 외 5개 품목의 수산물 총 217,318,280원 상당을 매입하여 D 등에 판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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