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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나730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1999. 6. 2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0. 6. 21.로 정하여 5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3. 3. 31. 당시 원금이 5,089,620원이었는데, 이 사건 채권은 2003. 6. 27.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로, 2008. 11. 20. 드림자산관리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로, 2010. 2. 12.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로, 2010. 12. 16. 원고(변경 전 상호: 폴라리스에셋컨설팅 주식회사)에게로 전전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89,6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는 2000. 6. 21.이고, 이 사건 채권은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5. 1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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