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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의도하지 않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되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역할과 언행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② 각 사진 CD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내지 46번 )에 다가 T, S의 각 수사기관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 AC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A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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