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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노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부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② 당시 목격자인 F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 사실과 그 부위에 대해서 피해자와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여기에다가 피해 발생 직후에 촬영된 사진까지 더하여 보면, 위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판결 문 제 2 쪽 아래에서 제 6 행의 “ 증언” 은 “ 진술”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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