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액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위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세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송금 받은 후 곧바로 인출하여 반환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 경위 액수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 자금 세탁 ’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가 원심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한 별다른 정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 모두 자금 세탁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그 주장을 변경하는 이유나 취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이 ‘100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 모두 자금 세탁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수사 및 원심 공판과정에서 생활비로 증여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2016. 2. 22.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것인바, 이 부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이 사건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