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경 충북 충주시 C 아파트 106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칼국수 식당을 개업하는데 개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문 경시청에 다니는 동생이 정보를 줘서 고속도로에 편입될 땅 2,000평을 매입해 둔 것이 있는데 나중에 보상금으로 40억 원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문 경시청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편입될 땅 2,000평을 매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칼국수 식당을 개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D), 금융거래정보 회신 (A)
1. 카지노 입장권 발행 내역( 수사기록 11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교제를 하면서 D가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주어 받은 것일 뿐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등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