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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78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000만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이 필요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영업실적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었고 차량을 판매하여 차량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C 자동차 대리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자동차 영업 일을 하면서 네 명의로 자동차 신차를 계약을 하면 할부금과 이자 등을 매달 내가 내고, 3개월 후에 차량을 처분하여 처분된 금원으로 나머지 차량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경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6,400,000원 상당의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대리점에서 출고시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제 1 항 기재 대리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에게 " 내가 자동차 영업 일을 하면서 네 명의로 자동차 신차를 계약을 하면 할부금과 이자 등을 매달 내가 내고, 3개월 후에 차량을 처분하여 처분된 금원으로 나머지 차량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경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30,400,000원 상당의 G K7 승용차를 대리점에서 출고시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매매 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거래 및 잔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 원부, 캐피탈 입금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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