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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983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 A은 L와 함께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총책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9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어도 2,0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으로 부터의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R’ 이라는 합법적인 게임사이트 사업을 준비하였을 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전혀 알지 못 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거나 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한 바 없고, 위 사이트를 운영관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또는 주재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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