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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5 2016고단26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21:0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식당 ’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아이들이 식당 내를 뛰어다니며 떠든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55 세 )으로부터 “ 너무 시끄러우니 애들 단속 좀 해 라 ”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쟁반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D의 조카인 피해자 C(25 세) 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들자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쟁 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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