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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20 2015고단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4:45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과 마주치게 되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르는 척 그냥 지 나가 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뒤, “ 니가 뭔 데 나를 때리냐.

” 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과 가슴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설명- 피해자 E 얼굴 등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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