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71,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1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3. 23.부터 2013. 5.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64,289,757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254,118,01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171,7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주식회사 비더씨건설(이하 ‘비더씨건설’이라고만 한다)이고, 피고는 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품 검수 및 인수확인절차 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더씨건설은 STX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도림으로부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2공구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3. 2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사용할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당사자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비더씨건설은 위 공사진행 도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위 공사의 원수급사인 STX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도림은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미지급 자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강제품을 공급한 후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승인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철강 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비더씨건설에 공급하였고, 비더씨건설은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비더씨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