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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1 2015가단1139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는 2012년경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하였고, 그 시공사로 피고가 선정되었다.

피고는 위 공사를 주식회사 비더씨건설(이하 ‘비더씨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발주자인 고양시는 당초 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고양시는 2012. 10. 29. 원고와의 사이에서 콘크리트파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11. 15.부터 2013. 5.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콘크리트파일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고양시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한편, 고양시는 위 콘크리트파일의 연결에 필요한 이음부품(일명 ‘조인트’,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자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 콘크리트파일과 달리 이를 사급자재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15.부터 2013. 5.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이 사건 자재를 납품하였고, 원고의 거래원장에도 위 콘크리트파일과 별개로 거래내역을 입력ㆍ관리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은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마.

한편, 비더씨건설은 2013. 9.경 부도를 맞아 지급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회생절차 중에 있던 피고는 2013. 9. 13., 2013. 12. 3. 및 2013. 12. 27. 회생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비더씨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지출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각 허가를 받아 비더씨건설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523,678,12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재 대금 23,5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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