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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528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은 2015. 7.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D를 통하여 광주 광산구 E 답 1,721㎡ 중 일부인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도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놓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 2) F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5. 7.경 설계사인 피고에게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위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24.경 원고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광산구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나와 있던 건축허가의 철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광산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철회하였으며, F은 2015. 9. 10. 건축허가 철회로 인하여 이미 납부하였던 농지전용부담금 1,400만 원을 환급받았다.

3)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에게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3,100만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납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설명들은 후에야 피고가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하였고, F이 농지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바로 피고와 F에게 당초 매매계약 체결 및 설계 의뢰시와 사정이 변경된 점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4) 피고는 건축사로서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① 농지보전부담금을 신규 납부하지 않고도 건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② 농지보전 부담금 추가 납부 가능성 고지를 게을리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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