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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나1312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30.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3가소11912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2. 26.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3. 24.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1. 이 법원 2014가소10321호로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제기하여 2014. 5. 30. 공시송달에 의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24.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두 사건 모두 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적법한 각 추완항소로 인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권에 관한 동일한 소가 중복하여 계속하게 되었다.

이 법원에 계속된 2개의 소 중 나중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가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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