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재나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재나5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9.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6. 10. 24. 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19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