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9. 3. 원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위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976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나, 피고 C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16. 선고 2015가소30950호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역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이의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서 청구이의의 소로의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할 것을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