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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22:15경 춘천시 C아파트 인근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38세)이 빠른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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