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41]
1. 사기
가.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피고인 및 C)은 2010. 4. 1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현대자동차 E판매대리점에서, 현대캐피탈 F지점 소속 직원 G에게 H의 명의로 그랜져TG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대금 중 27,944,853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가 출고되면, 이를 중고자동차상사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할부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측에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다음 날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할부원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7,944,8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4. 초순경 경산시 I 102호 A의 집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H에게 “신조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해서 그 차량을 중고차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중고차 판매대금으로 대출비용에 충당하여 1억 원 정도를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중고차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7,944,853원의 할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7,944,8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1289』
2. 상해 피고인은 2010. 12. 15. 02:30경 경산시 J 앞길에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