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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범용 보링기계 구입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업장에서 사용할 범용 보링기계 1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로 구입하기가 좀 곤란하다.

당신 이름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주면 내가 월 200만원 상당의 리스대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매월 300 만원씩 명의 사용료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고정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범용 보링기계를 구입하여 피고 인의 공장에 설치하고 기계를 가동하더라도 월 500만원이나 되는 기계대금과 명의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 경 경기도 시흥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명의로 범용 보링기계( 대우 보링 기 110T) 1대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 자가 리스대금 지급 첫 달인 2008. 9. 20. 경부터 2010. 6. 20. 경까지 사이에 위 기계에 대한 리스대금 합계 46,603,6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대형 보링 기 구입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새로운 자동 보링기계를 구입하여 일을 해 보려고 한다.

당신이 알다시피 내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대형 보링 기 1대를 당신 이름으로 한번만 더 구입하게 주면 리스비용을 꼬박꼬박 납부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당신 명의로 구입한 범용 보링기계 대금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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