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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36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10. 15. 16:41경 하남시 하산곡동 203번지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하중보다 제3축에 1.14톤의, 제4축에 1.23톤의 화물을 각 초과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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