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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0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031]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서, 사용인인 C로 하여금 2004. 10. 14. 10: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모래내 고가에서 위 차량을 총중량 4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014고단1035] 피고인은 D 차량의 소유자로서, 사용인인 E으로 하여금 2003. 7. 28. 15:00경 서울 소재 영동대교(북강변북로)에서 위 차량을 총중량 4.1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014고단1041] 피고인은 F 카고트럭의 소유자로서, 사용인인 G로 하여금 2004. 2. 16. 07:55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2킬로미터 지점에서 위 차량을 높이 제한 0.21미터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014고단1045] 피고인은 H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사용인인 I으로 하여금 2003. 2. 7. 10:15경 구리시 아천동 21-1 과적검문소에서 위 차량을 제2축에 3.4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014고단1051] 피고인은 B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사용인인 J로 하여금 2001. 8. 20. 11:20경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 소재 지방도390호선에서 위 차량을 제2축에 2.7톤, 제3축에 2.4톤을 각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014고단1055]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00. 8. 26. 08:38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구리-판교 고속도로 구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K 16톤 차량을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4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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