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8. 21:44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형사과 B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 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경사 C가 작성한 피고인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E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출하여 위 경사 C가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 서명 위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사법기관을 기망하려고 한 점, 벌금 전과가 상당하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