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004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육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