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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7 2019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8:20경 서울 강남구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D아파트 북문 쪽에서 영동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도로이고 동승자가 없는 피고인 운전 자동차는 E이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F 벤츠 B200 승용차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E 운전 승용차의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F 벤츠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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