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08. 07. 23. 선고 2007가합14656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세무조사 후 불과 4일 후에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 점에 비추어 보면 양도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양수자 또한 악의가 추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윤○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동 0가 00-00, 00-0 벽돌조 스레트지붕 3층 점포 및 위락시설(성인용전자오락실) 중 1층 점포 103.14㎡에 있는 오락실에 관하여 2006. 11. 10. 체결된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윤○일은 유○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동 0가 00-00, 00-0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3층 점포 중 1층 103.14㎡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원, 임대차기간 2004. 1. 12.부터 2006. 11. 12. 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곳에서 '○○랜드'란 상호로 일반 게임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윤○일이 2004. 1. 1.부터 2006. 6. 30.까지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 <별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이자소득세 합계 2,614,696,8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별표>

(단위 :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세액

부가가치세

2004. 1기

2004. 6. 30.

2007. 1. 31.

568,540,630

부가가치세

2004. 2기

2004. 12. 31.

2007. 1. 31.

545,707,500

부가가치세

2005. 1기

2005. 6. 30.

2007. 1. 31.

518,782,880

부가가치세

2005. 2기

2005. 12. 31.

2007. 1. 31.

439,881,010

부가가치세

2006. 1기

2006. 6. 30.

2007. 1. 31.

535,184,850

이자소득세

2004. 1월

2004. 1. 31.

2007. 1. 31.

6,600,000

합계

2,614,696,870

다. 윤○일은 2006. 11. 10. 동서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 1억 5,000만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06. 11. 12.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2006. 11. 13. 유○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층금 1억원, 월 차임 530만원, 임대차기간 2006. 11. 13.부터 200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보증금은 윤○일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유○과 2007. 6. 14. 위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는데, 유○으로부터 지체차임 2,021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7,979만원을 지급받았고, 2007. 6. 15. 서○석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고, 시설 권리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윤○일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인수대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 당시인 2006. 11. 10. 당시 윤○일의 적극 재산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이외에 전남 해남군 ○○면 ○○리 391 전754㎡(시가 1,330만원 상당) 및 위 ○○리 405 전 1,511㎡(시가 2,670만원 상당) 합계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며, 소극 계산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자소득세 합계 2,614,696,870원의 조세채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3,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4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 당시인 2006. 11. 10. 이전에 윤○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자소득세 합계 2,614,696,870원의 조세지급채권이 있으므로 위 조세지급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장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윤○일의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 당시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자소득세 지급채무 및 합계 2,614,696,,870원에 이르는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을 제외하면 위 ○○리 391 전 754㎡(시가 1,330만원 상당) 및 위 ○○리 405 전 1,511㎡(시가 2,670만원 상당) 합계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토지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제약은 채무자인 윤○일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

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양천세무서장이 2006. 11. 6.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세무조사를 통하여 윤○일이 2004. 1. 1.부터 2006. 6. 30.까지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이 2006. 12. 11. 윤○일의 사업장인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2006. 11. 6. 윤○일에 대한 세무 조사 후 불과 4일 후에 이 사건 점포의 양도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윤○일은 이 사건 점포 양도계약으로 인해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윤○일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게임장업을 하게 된 것은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결심한 것이고 윤○일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4,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고,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윤○일이 200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 1억 5,000만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유정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06. 11. 12.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2006. 11. 13. 유○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530만원, 임대차기간 2006. 11. 13.부터 200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보증금은 윤○일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7. 6. 14. 유○과 위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유○으로부터 지체차임 2,021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7,979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서○석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시설 권리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임대차 보증금과 시설 권리금을 피고가 수령한 이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게 함이 상당하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 가액은 윤○일은 및 피고가 2006. 11. 10. 이 사건 양도 당시 약정한 1억 5,0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윤○일의 차임지체로 인하여 유○으로부터 보증금을 1억원이 아닌 7,979만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양도대금 전액인 1억 5,000만원을 가액 배상하게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유○으로부터 지체차임 2,021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7,979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갑 제4호증의 4 '임대차계약서' 상의 '점포에 대한 관리비 등은 양도인 윤○일과 양수인 피고 간에 인계,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 연체 관리비가 있었다면 그 액수를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와 윤○일의 관계, 피고가 유○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1억원이 아닌 7,979만원만 지급받았으면 그에 상응하여 윤○일에게 양도대금을 1억 2,979만원(7,979만원 + 5,000만원)만 지급하면 될 것임에도, 윤○일에게 총 1억 5,000만원(피고는 처음에 윤○일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시설 권리금 합계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1억 2,8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윤○일에게 지체차임을 제외하고 1억 5,000만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윤○일과 피고 사이에 2006. 11. 10. 체결된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