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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1.21 2018가단11430
부동산 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2016. 12.경 함양군으로부터 군유재산인 경남 함양군 C 지상 블록조 스레트 1층 주택 55㎡ 중 27.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부기간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가 위 주택을 대부받기 전부터 위 주택과 연접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건축되어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창고 건물은 이 사건 주택에 부합되어 함양군의 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함양군으로부터 대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창고도 계약의 목적물로서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05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에게 위 창고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다. 판단 ⑴ 살피건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하지만( 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참조),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서 점유권으로부터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권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나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주택에 관하여 함양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 사건 창고는 피고가 이를 점유해 왔을 뿐,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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