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2 2013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17:2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상신정공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