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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2 2013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매곡로14길 11에 있는 다사주공아파트 202동 인근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주공1단지네거리 근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면먼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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