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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7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5. 30.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30. 20:30 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후 연의 미세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5. 31. 거 붕 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6. 2.부터 2016. 6. 11.까지 I 정형외과 병원에서 ‘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0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나 태양, 상해의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심 증인 G, H의 각 진술, 진료비 계산서, 입 퇴원 확인서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23일 후인 2016. 6. 22. 진료를 받고 ‘ 좌 경골 후 연의 미세 골절’ 등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비록 진단서 발급 일이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이고,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사정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범행 경위나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미세 골절의 경우 엑스레이 (X-Ray) 검사만으로 판독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고소가 늦어진 사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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