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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6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D(49 세, 여)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중 2014. 1. 14. 00:30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받아야 할 접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가슴, 옆구리, 엉덩이, 발목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원 위부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 사진 등이 있으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원 위부 미세 골절 등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상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0 피해 자가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원 위부 미세 골절 및 좌 대퇴원 위부 골 좌상이라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양 다리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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