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037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대구지방법원청도등기소 2003.2.14...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03. 2. 16.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G, 원고 B, C, D가 있고, 피고는 G의 아들이다.
나. 별지목록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F의 소유였다가 2003. 2.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 2.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G은 2003. 2. 12.경 망인이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 망인의 증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은 후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G이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