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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해 갈 당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거나 언제든지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의동행은 위법한바, 위와 같이 위법한 임의동행에 기인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 후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되어 있었던 점, 경찰관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고, 욕설을 하며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등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또한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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