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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나1306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 법원의’을 ‘당심 및 제1심 법원의’로, 같은 면 제11행의 ‘①부분 574㎡’를 ‘ㄴ부분 461㎡'로, 같은 면 제12행의 ’②부분 61㎡‘를 ’ㄷ부분 45㎡‘로, 같은 면 제13행, 제5면 제7행, 같은 면 제12행의 각 ’4m‘를 각 ’3m‘로 고치고, 제6면 제3행 아래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콩, 나무 등의 특용식물 등을 식재하였으므로, 차량 등의 출입을 위한 이 사건 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E, F 토지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특용식물 등이 식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피고 종중 소유의 C 토지를 걸어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이에 대하여는 피고 종중도 별달리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부분을 통행로로 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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