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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구단324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게 명의신탁 한 서울 성북구 C 대 516㎡ 및 그 지상 주택 27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 8. 1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17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실지조사 한 결과 D이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2. 10. 29.자로 환산한 790,307,581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 1. 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5,203,3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취득가액이 대여금인 1,868,132,547원으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대여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취득일을 원고와 B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2006. 8. 25.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1,298,879,096원으로 재계산하여 2014. 4. 2.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80,050,877원으로 감액ㆍ경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D에게 2001. 11.경부터 2006. 12.경까지 합계 1,793,114,555원을 대여하였는데 2006. 8. 2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여금 합계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위 대여금의 합계액이 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여 합계 17억 9천여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원고가 2006. 8. 25. D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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