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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5559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LCD 반도체 및 자동차 금형을 제조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들은 전기배선을 제조하는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전기배선을 만들기 위한 금형 20개(30s, 40s, 60s, 80s, 100s 5종, 종류별 각 4벌,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를 대금 47,000,000원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금형 20개를 제작하여 피고들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들은 2015. 2. 17.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대금 4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30s 및 40s 규격의 금형(이하 ‘추가 금형’이라 한다)을 추가로 제작하여 피고들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 금형 제작 대금 26,000,000원(각 규격별 13,000,000원), 금형 부품 및 수리비 32,531,000원 합계 58,531,000원 중 기 지급한 32,831,000원을 제외한 2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추가 금형 제작 대금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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