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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15 2013고단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4. 19:55경 충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31번길 1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원항 방면에서 서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해변가에서 불어온 흰색 연기로 인해 도로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리어커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C(65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5. 07:46경 익산시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미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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