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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다27375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8다273752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379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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