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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단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6:1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자동차학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 IC 방면에서 도경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20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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