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년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말경 부산 연제구 C 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철거업체인 ㈜E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로비자금 5,000만원을 주면 부산 소재 F 및 G 재개발 조합의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특히, G의 경우 구정을 쉬고 나면 철거업체 입찰 공고가 뜨게 될 것인데 그 때 공고문에 E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사업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피해자를 위 조합의 철거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친형인 H를 통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같은 해
2. 4. 경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6. 경 서울 은평구 I 빌딩 303호 ㈜E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난번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부산 소재 J, K, L, M 재개발 조합의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J, L은 구정이 지나면 곧바로 입찰 공고가 뜨니까 구정 때 조합관계자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로비자금 1,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사업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피해자를 위 조합의 철거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