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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08 2017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 인터넷 C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피해자 D( 여, 21세, 지적 장애 2 급)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의를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16. 12. 31. 18: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걷다가 같은 날 2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근처에 있는 논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강제로 뒤로 눕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손목을 세게 잡자 “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니 손목 꺾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저항하면서 ‘ 앞으로 안 만나려면 계속하고 만날 거면 하지 마라’ 고 하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영상 녹화 실시에 대한)

1. 각 내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행적에 대한 내사, 범행장소 및 피해자 옷에 대한 내사, 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의 CCTV 확인 수사,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진술 요약, 피해자 모가 제출한 피해자 입술 부위 상처 사진, 복지 카드 사진에 대한)

1. 범행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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