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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누53865
차량운행정지처분(30일)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지1] 목록 ‘증차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용 화물차로 증차된 차량을 위 같은 목록 ‘대폐차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등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를 하고, 그 신고수리에 따른 대폐차 등록을 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대폐차 등록이 이루어진 차량을 양수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차량이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등 화물자동차로 변경ㆍ등록되었는데, 이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으로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아니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에 대하여 60일 간의 사업전부정지 처분(이하 ‘2014. 10. 22.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2014. 10. 22.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차량 중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차량은 1대(순번25번)에 불과하나, 사업전부정지 60일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646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2016. 8. 29. 소를 취하하였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16. 9. 7.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위 소송은 종결되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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