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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구단1066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7. 3. 21. 19:10 경 자동차 도어 장착 업무 중 왼쪽 손목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월상골내 결절종 및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7. 4.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7. 10.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2017. 11. 13. 기각되었고, 2018. 2.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6. 8.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12.부터 약 12년 6개월 동안 소외 회사를 비롯한 C회사 광주공장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자동차 도어 장착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임팩트 작업, 볼트 조임 등 손목을 꺾거나 힘을 주는 등 양측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 소외 회사 입사일 : 2013. 2. 16.(진단일 기준 4년 2개월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7:00~15:40), 야간 9시간(15:40~익일 00:50 주야간 2교대, 주 5일 근무 근무기간 사업장명 담당 업무 취급 도구 2013. 2. 16. ~ 2017. 4. 10. 주식회사 B 자동차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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