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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9 2017가단381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06.08㎡를 인도하고,

나. 2017. 8. 2.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피고와 피고의 처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06.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2. 2.부터 2017. 2. 1.까지, 차임 월 80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7.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7. 8. 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계약해지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할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한 2017. 8.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차임 800,000원 관리비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차인들 사이의 주차 문제를 조정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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