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이 칼로 피고인을 찌르려 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벽돌 조각을 1회 던졌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칼과 각목을 들고 공개된 장소인 평택시 통복동 제일감리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칼 등을 휘두르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칼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몸싸움으로 이어지기 전 도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주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돌(실제 던진 것은 벽돌 조각이다)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뒤통수에 맞았다고 진술하는바, E병원 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좌측 후두부에 부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뒤통수에 벽돌 조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