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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14 2018가단1017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은 506,690원 및 2019. 4. 1.부터 원고(반소피고) A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E 창고용지 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7.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은 2014. 6. 17.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11. 13. 사용승인을 받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해 왔다.

다. 원고 B은 2017. 5. 31. 이 사건 건물을 원고 A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6. 1. 원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7. 6. 1.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1. 5. 1.경부터 2018. 9. 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사용료는 2011. 5. 1.부터 2017. 5. 31.까지 8,972,898원(= 2011년 1,493,280원 × 8/12 + 2012년 1,539,945원 + 2013년 1,511,946원 + 2014년 1,483,947원 + 2015년 1,455,948원 + 2016년 1,390,617원 + 2017년 594,975원)이고, 2017. 6. 1.부터 2018. 9. 6.까지 합계 1,811,222원이다.

바.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는, ① 2007. 11. 13.부터 2017. 5. 30.까지 합계 21,375,236원이고, ② 2017.5.31.부터 2018.12.30.까지 3,983,091원, 2019.1.1.부터 2019. 3. 31.까지 652,734원, 합계 4,635,825원이며,③ 2019.4.1.부터는 매월 217,578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9, 10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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