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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7 2018고단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01:02 경 원주시 D 시장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떡집의 출입문 경첩을 내리쳐 떼어 내 손괴한 후, 위 떡집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특수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01:20 경 원주시 D 시장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의 끝부분을 문틈에 넣고 수회 젖혀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5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시정된 금고를 통째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특수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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