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서울 동작구에서 수산물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는 ‘I식당’이라는 상호로 대구 수성구 K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피고 C은 'I식당‘이라는 상호로 구미시 M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피고 D은 ’J식당‘이라는 상호로 포항시 남구 O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피고 E은 ’I식당‘이라는 상호로 구미시 M 외 4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Q는 ’I식당‘이라는 상호로 대구 북구 S 내지 U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V은 ’J(칠곡점)‘이라는 상호로 대구 북구 X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3)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처남이며, V은 피고 B의 조카이고, Q는 피고 B의 조카사위이다. 원고는 제1심에서 Q, V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 1) 원고는 2002. 11.경 피고 B와 사이에 아귀 등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아귀 등 수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2. 11. 25.부터 2007. 9. 14.까지 사이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아귀 등 수산물을 공급해주고 계좌이체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식의 거래를 하여 왔다.
2) 위와 같은 물품거래는 2007. 9. 14. 종결되었고, 같은 날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04,65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이었다. 다.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08. 2. 4. 피고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합371호로 피고 E 소유의 구미시 Y 지상 건물 외 9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 2. 1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위 가압류결정 후 원고는 2008. 9. 1.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